퇴직금 IRP 이전 하는 이유|세금 절세, 추천 상품까지
📑 목차
1. 퇴직금 IRP 이전하는 이유
2. IRP 세금 절약 효과와 세액공제
3. IRP 세액공제 혜택
4. 투자 가능 상품과 추천 상품
5. 결론, 마무리
퇴직금을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쓴다면 정말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만,
세금으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고 몇 년 안에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퇴직금IRP 이전을 하면 세금을 아끼고, 자산을 지키며, 투자 운용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퇴직금 IRP 이전이
왜 필수인지 세금 절세 꿀팁부터 추천 상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IRP 이전하는 이유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쓰려고 했는데 어느새 다 없어졌다…”
퇴직금은 원래 노후 생활자금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으면 생활비, 자녀 학비, 대출 상환 등으로 쉽게 사라집니다.
📌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근로자의 70% 이상이 5년 안에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 IRP 계좌에 이전하면 연금 형태로 나눠 받거나,
투자 운용을 할 수 있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IRP 세금 절약 효과와 세액공제
✅ 세금을 아끼는 확실한 방법
퇴직금을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3,000만 원을 받으면, 약 200~300만 원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이 이연 됩니다.
📌 즉,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훨씬 세율이 낮습니다.
3. IRP 세액공제 혜택
✅ IRP는 퇴직금만 이전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매달 추가로 돈을 넣으면 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약 40~50만 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리뿐만 아니라 절세 수단으로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죠.
📌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퇴직금은 반드시 IRP(또는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회사가 혹시 망해도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4. 투자 가능 상품과 추천 상품
✅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묶어두는 계좌가 아닙니다.
예·적금, 채권형 펀드, TDF(타깃데이트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도 IRP로 이전한 퇴직금을 TDF 상품에 분산 투자해 두었는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 운용한다는 점에서 노후 자금 불리기에 효과적입니다.
✅ IRP 운용 추천 상품
그렇다면 IRP 안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투자 성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팁:
• ETF와 펀드는 높은 수익률도 가능하지만,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에게 맞지만, 낮은 수익률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 각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 안전자산이나 ETF, 펀드 같은 성장자산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적인 투자 팁:
저는 IRP 퇴직금의 절반은 TDF, 절반은 예금에 넣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은퇴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ETF·TDF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5. 결론, 마무리
✅ 퇴직금IRP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입니다.
1️⃣ 일시금 수령은 금방 소진 → IRP는 자산 보존
2️⃣ 퇴직소득세 즉시 납부 → IRP는 세금 이연 및 절세
3️⃣ 단순 보관 → 다양한 투자 운용 가능
4️⃣ 회사 부도 위험 → IRP로 안전하게 보호
5️⃣ 세액공제 혜택 + 추천상품 활용으로 자산 증대
저는 IRP 이전을 통해 세금도 줄이고, 자산도 불리는 중입니다.
혹시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퇴직금은 통장이 아니라 IRP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