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연차, 아무나 안 생겨요.
2. 근무형태별 연차기준
3. 연차 안 쓰면? 연차수당
4. 퇴사 전 연차 정산
5. 결론, 마무리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요.
내가 쉴 수 있는 권리를 ‘근태관리표’ 한 줄로 날릴 수 있다는 것.
입사 첫 해, 월차가 생기긴 했는데 왜 매번 사라지는 걸까요?
연차는 “당연히 생기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주 복잡한 연차발생기준을 따라야만 생긴다는 걸,
저는 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헷갈리는 연차발생기준을 정말 쉽게, 표와 예시로 정리해드릴게요.
1. 연차, 아무나 안 생겨요.
✅ 연차, 아무나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연차는 ‘회사 다니면 자동으로 생기는 휴가’가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조건을 족해야만 연차발생기준을 충족합니다.
예시)
•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 → 주 12시간 → ❌ 연차 없음
•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 주 15시간 → ✅ 조건 충족
🔸단 하루 1분 지각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면 출근율 80%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태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차발생기준으로 휴직 중에는 → ❌ 안 생깁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 복직 후에 다시 1년 일해야 새로운 연차가 생겨요.
🔸휴직 기간은 출근일수 계산에서 제외돼요.
2. 근무형태별 연차기준
✅ 근무형태별 연차발생기준 비교
직장인이라고 다 같은 조건으로 연차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래 표를 한 번 보세요.
📌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당연히 연차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회사에서 말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
저도 예전에 알바하면서 연차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이 찾고, 요구하는 사람이 챙기는 권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 연차가 사라지는 이유? 이거 때문입니다
🔸1년 차 연차는 ‘월 단위’로 생깁니다.
매달 개근하면 1일씩 쌓여서 최대 11일까지 생기는데,
그해 안에 안 쓰면 자동으로 소멸돼요.
“왜 나는 11개 중 3개밖에 못 썼지?”
그 이유는 출근율이 80% 안 됐거나, 소멸된 걸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년 차부터는 매년 15일이 생기고, 장기근속 시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1년 안에 안 쓰면 날아갑니다.
📌 그래서 연말엔 ‘연차 몰아 쓰기’ 바람이 불죠.
3. 연차 안 쓰면? 연차수당
✅ 연차 안 쓰면?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차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냐?"
그게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연차수당’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회사에서 연차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독려한 뒤에도 직원이 쓰지 않은 경우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썼다면, 근로자는 연차를 안 썼더라도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촉진제도를 실제 시행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안내도 없이 방치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돈으로 보상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3일이라면,
10만 원 × 3일 = 30만 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만 써 있고 명확한 기준 없이 뭉뚱그려졌다면,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당 별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꼭 확인하세요.
4. 퇴사 전 연차 정산
✅ 퇴사 전 연차 정산, 이렇게 챙기세요
연차는 퇴사 직전까지 쓴 만큼 줄어듭니다.
저는 퇴사 직전에 연차가 5일 남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길래 급여명세서를 들고 인사팀에 직접 갔죠.
그랬더니 "연차수당 별도 지급 대상"이라며 47만 원이 추가 입금됐습니다.
👉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 퇴사 전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에서 ‘연차 잔여 일수’를 먼저 확인
2️⃣ 회사가 연차 촉진제도 시행했는지 확인 (안 했다면 수당 청구 가능)
3️⃣ 정산 금액이 월급에 포함됐는지 꼼꼼히 체크
4️⃣ 정산 누락 시,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 (3년 내)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체불임금 진정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마무리
✅ 연차는 '눈치껏 쓰는 휴가'가 아닙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보상이에요.
연차발생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회사가 연차를 안내하지 않아도, 스스로 챙겨 쓸 수 있고
못 썼을 땐 수당으로 당당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1️⃣ 연차는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 안 쓰면 소멸됩니다.
2️⃣ 회사에서 사용 촉진 안 했다면, 연차수당 청구 가능!
3️⃣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100% 수당으로 정산돼야 합니다.
4️⃣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체불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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